[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기획 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제 A사는 노조 서무직원에게 급여를 연 3800만원 불법으로 지원했고, 통신서비스 G사는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거나 고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81곳 중 67곳이 시정완료했고 ,14곳이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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