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영상문화·영상산업 지원’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12-09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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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이유경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의회는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남동구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영상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및 제작 장소의 보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상진흥시책으로는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에서부터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유경 의원은 "이 조례는 남동구 영상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남동구 이미지 및 관광·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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