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건설 자재 절도··· 70대 목사 '징역 10월' 실형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3-05-01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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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최성일 기자] 공사장을 돌며 건설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29일 오전 2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세달 후 A씨는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2곳에서 41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고 있지만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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