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비판글에 김석준 교육감‘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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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의원 |
지난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이 SNS통해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과 관련, 해이한 공직 기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는 한 정치인의 SNS게시물에 김석준 교육감이‘좋아요’를 눌린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변인이니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며, 교육청의 정치 중립 훼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준호 의원은 교육이란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는 부산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중립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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