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때려 실명시킨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12-11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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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는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80)씨에게 "나를 깔본다"고 욕설하며 B씨가 손에 든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 A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진단받은 질환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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