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빌라 지어 30억대 전세사기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3-1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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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건설업체 대표 구속기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를 지어 30여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권모씨(55)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9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12월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권씨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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