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까지 통제할 필요 없다”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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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4%(총 통화 29,584건 중 1,006건 응답 완료)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8%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중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중 40.5%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8%에 그쳐, 교사의 사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우려되지만 행정적 징계로 충분하다’(31.9%)거나 ‘우려할 필요 없다’(18.6%)는 응답이 합쳐 50.5%로 집계됐다. 이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43.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이 교사의 정치참여 문제를 행정규범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후원 등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4%,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6%로 조사됐다. 교사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인식이 국민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제도 개선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박교순 사무처장은 “직무상 중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동의한다. ‘리박스쿨’ 사태 때 가장 먼저 이를 규탄했던 것도 초등교사노동조합이었다”며 “다만, 직무 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현행 구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들(강사, 교사, 교수 등) 중에서 신분 자체로 직무 외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직군은 교사가 유일하다”며 “교사에게 정치참여권을 돌려주는 것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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