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차량 3건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9일 초지대교 일원을 포함한 관내 주요 지역에서 2025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강화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합동 단속에서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지난해에도 총 356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한 바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단속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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