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대 1600원 공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부시 자동이체ㆍ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ㆍ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ㆍ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ㆍ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ㆍ12월), 재산세(7ㆍ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12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톡ㆍ네이버ㆍ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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