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 초과물량 처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처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내 민간소각장 3개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주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 온 폐기물관리 정책이 이제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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