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 시행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6-03-03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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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국가별 구비서류·절차 안내
    ▲ 송파구청 홈페이지 ‘국제혼인신고 사전 상담예약’ 메뉴.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이달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13.5% 증가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전년 대비 25.5% 늘었다. 2년 새 42.5% 증가한 셈이다. 구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건수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하고, 본국을 재방문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함께 설명한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의 실제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다. 구는 복잡한 국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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