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시공현장서 위법사항 254건 적발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4-12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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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이행 66건 달해
    현장소장 입건 등 사법조치
    과태료 3억7125만원 부과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시공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안전조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하청업체 포함)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67건에 대해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했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125만여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 이었으며,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이 적발됐다.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 전도 등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않은 경우가 59건이었으며,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경기 안양시 한 현장에서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 계획'대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다 고용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8건(작년 6건, 올해 2건)이 발생했다.

    앞서 올해 1월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을 맞아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2월16일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의 대형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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