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등 100만원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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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군포시청 제공) |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는 20일부터 8월21일까지 올해 노후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3차 사업은 총 7531만7000원의 예산으로 약 22대를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사업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내 신청 건을 일괄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인 1대를 우선 지원하며, 1ㆍ2차 지급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신청자는 최초 1인 1대 신청자 선정 이후 최후순위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순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제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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