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이면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 로또 판매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고,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로또 구매 사이트명과 금액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자체 개발한 가짜코인 지갑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쓴다.
그런 다음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