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의 높이고 예산도 절감
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에 동의하면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허가증을 발송하는 제도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구민들의 행정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2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은 이동·대기 시간 1시간의 가치(고용노동부 전체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와 교통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증 전자 교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민원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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