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상정’에 국힘 “민주당,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건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6-07-09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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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 사기범 등 민생 범죄자들에 프리패스 끊어주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민주당의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한다”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ㆍ방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악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오직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창원지검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한낱 3000만원짜리 개인 사기로 덮으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려 400억원대 조직적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의 세차례 요구에도 계좌 추적조차 안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다면 거대 경제 범죄의 몸통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던 ‘수사 구조 개혁’의 민낯인가. 경찰의 부실ㆍ유착 수사를 견제할 브레이크를 없앤다면 앞으로 제2ㆍ제3의 장윤기 사건과 대형 사기 사건들은 은폐돼 ‘완전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며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2를 넘겼다.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인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채원양과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 잔혹한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국가의 안전장치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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