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상품권 투자 사기법 '징역 8년'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5-01-09 15:10:32
    • 카카오톡 보내기
    '5~9% 고수익' 미끼로 범행
    공범들 최대 징역 5년 중형

    [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5년(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21년 상품권 투자 사기 조직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 전체 3740억원 피해금 중 83%를 투자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백화점 상품권을 염가 매수해 제값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거나, 소액 상품권을 고액 상품권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9%대 고액의 수익을 약속해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 등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배당된 금액만 2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현혹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가 고통을 받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은행 부지점장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을 유명 은행 부지점장으로 소개하며, 다른 고객이 해지한 투자상품을 이어받으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에게 총 1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