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가현건설산업(이하 가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했다.
검찰은 먼저 현산 직원 5명, 가현 직원 3명, 감리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직전 사고가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찰과 경찰은 현산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구속자는 현산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 가현 전무와 1공구 현장소장, 201동 상주 감리자 1명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검찰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도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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