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사퇴-총선 공천권 포기 요구 전면 거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27일 표결에선 '압도적 부결'이 될 것으로 보지만, 이후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이재명 방탄' 비판 속에 부결로만 맞대응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부결 이후 당 차원의 출구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의원 전원(299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169석)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탈표 차단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은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출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적법한 행정행위였음에도 더 큰 이익을 지자체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단체장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총의를 확인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대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비명계 설훈 의원이 21일 의총에서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은 부결 이후 대표직 사퇴를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인 한 재선 의원은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이 계속될 경우,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직 사퇴와 내년 총선 공천권 포기 요구에 대해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소 시 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 "깡패가 날뛰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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