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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