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성과급·승진 시스템으로 체계적 조직 관리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각 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구성했고, 중개사무소별로 총괄실장·실장·차장·팀장 등 직급을 나눠 역할을 맡겼다.
이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2022년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세 보증금 변제 능력을 과장하려고 공사 중인 아파트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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