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인서울 / 홍덕표 / 2023-11-29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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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5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ETAX와 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ETAX 신고 ▲제6장 WETAX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tip)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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