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경쟁으로 내정업체 선정
警, 조합관계자 추가 수사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광주 서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의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신병 처리는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는 당시 위법한 철거행위를 한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제한 경쟁 형식을 빌려 이미 내정해놓은 업체를 철거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업체선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업체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이미 구속 송치해 재판 중에 있고, 조합 관계자 등 업체선정에 관여한 이들 역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경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산 임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하던 것"이라며 "서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는 이번 사건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