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신청자 모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제도 또는 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여러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 등이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신청자는 소득 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4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서 선정자에게 가장 긴급한 서비스 1개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월 65만 원 이내이며, 대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함께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본인(보호자)이나 발굴자가 청소년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최근 3년간 총 48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1억 9백만 원 상당의 생계, 상담, 학업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구는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께서도 위기 청소년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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