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내세워 '공짜노동'… 34곳 적발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05-28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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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추가근로수당등 4.4억 미지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킨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중 34곳(43.0%)에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들의 체불액은 총 4억4800만원 규모다. 이들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관리 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 310명에게 총 2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기술서비스업 F사는 사업 성장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를 698시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외에도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까지 포함한 위반 사업장은 68곳에 달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77곳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당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영업직ㆍ연구직 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등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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