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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신성범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최근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권이 유료 서비스에 독점되는 상황을 막고 ,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법안의 핵심은 올림픽 · 월드컵 등 ‘ 국민관심행사 ’ 중계 시 지상파와 OTT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고루 참여하는 ‘ 공동협상단 ’ 구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여 중계권료 폭등과 국부 유출을 막는 동시에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특히 국민들이 별도 가입료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 보편적 방송수단 ’ 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청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
중계권 확보 이후의 ‘ 방송 갑질 ’ 근절 대책도 담겼다 . ▲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매 거부 및 지연 ▲ 차별적 가격 부과 ▲ 광고 끼워팔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신성범 의원은 “ 스포츠 중계는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TV 에서 디지털로 확장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시청권을 볼모로 잡는 관행을 근절하고 , 방송과 뉴미디어가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모든 국민이 감동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청 주권을 지켜내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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