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회… 초기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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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동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입양장려금을 두 배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아동 입양은 50만→100만원, 장애아동 입양은 100만→200만원으로 각각 입양장려금을 인상했다. 입양가정 1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연중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류삼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며, 공공성을 갖춘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동학대 사례 및 사후 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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