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등 안전모 미착용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름철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교통 사망사고 위험이 커지자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픽시 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이륜차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경찰은 특히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픽시 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페달 역회전으로 속도를 줄이는 '풋 브레이킹'과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방식 등을 집중 계도ㆍ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이동한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함께 실시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
경찰청은 "여름철은 계절의 영향으로 두바퀴 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44.2% 높다"며 안전수칙 준수와 교통법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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