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교란 엄정 대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2025년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고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계약서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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