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금난 소상공인 94억 특례보증 대출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6-02-24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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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比 4억 확대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
    5년간 대출이자 1~2% 보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원으로, 2025년(90억원)보다 4억원 확대됐다.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5억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ㆍ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차 2%, 2~5년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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