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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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