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수어 통역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5-11 2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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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알권리 보장...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부터 시행

     김포시의회와 수어 통역센터간 업무협약 체결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 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 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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