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3년 1월 9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5년간(2018 ~ 2022)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업체, 무점포 및 위반건축물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및 사업장 이전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안내’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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