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땐 최대 90만원 과태료”

    환경/교통 / 박명수 기자 / 2024-08-22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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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 가입 독려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안전한 도로 문화 형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1만5000원, 그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시 소유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되며 장기 체납시 차량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2022년 말 기준 대비 올해 상반기에 약 1만3662대(7%)로 크게 늘었다.

    그에 반해 의무보험 가입률은 97.2%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의무감과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안전한 도로 문화의 기본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무감과 책임을 갖고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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