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편익 증진’ 위한 양자간 업무협약 체결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4-06-11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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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수 서초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서초구-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일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양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협약사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와 상담행사 개최시 세무사 추천 및 지원 ▲세무사 직업관련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 ▲상호 행사 관련 장소 대관 및 대외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서초구가 주최하는 세무설명회 및 세무사 진로강의에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추천받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알리고, 양 기관이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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