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이자 3%도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18일 지역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내 최초로 시행됐으며, 지난 2024년까지 4800여개 업체에 106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출연금을 증액하고, 금융기관과 1:1 매칭 출연을 통해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15억1000만원을 출연했으며, 하나은행 8억원, NH농협은행 5억원, KB국민은행 2억원, 구미시산림조합 1000만원을 더해 총 30억2000만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총 362억4000만원의 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4곳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 사업주는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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