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대부료등 확인 가능해져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유휴재산’ 목록을 2024년에 이어 추가 개선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시는 공유재산 활용 의사가 있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휴재산의 소재지 목록에 지적도의 토지 경계선이 표시된 현장 사진과 예상 대부료 등을 더해 누구든지 파일 하나로 유휴재산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목록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시 농업인이 경작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경 대부료(대부료율 1% 적용)와 시유지 매수 신청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예상 매각대금을 추가 공개한다.
이를 통해 파주시 농업인은 기본 대부료율 적용시 연간 대부료가 184만2460원인 토지를 연간 36만8490원에 대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휴재산의 예상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매수를 희망하나 재산의 매각대금이 가늠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됐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경일 시장은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 확대로 시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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