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7곳에 '일제 강제동원 재판' 공시송달 명령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2-12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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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오는 5월11일 첫 변론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월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원고(피해자)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11일로 지정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한편,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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