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오는 12월10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며,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료 종류(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 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또한 정부지원 보전금과 군비 정액금 외에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증빙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ㆍ농업경영계획서ㆍ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를 지원하며,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만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으로 ha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일반 관행농업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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