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6월30일까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재산을 조회해 은닉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도로 조세채권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정리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조사와 강력ㆍ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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