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군사법원·공군본부 압수수색··· '故 이예람 사건' 재판기록 확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07-19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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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피의자 소환 추진
    내달 13일 1차 수사기간 마감··· 기간연장 요청키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19일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군본부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만 30여 곳에 달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 여부, 2차 가해 의혹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검팀은 충분한 사전 조사 후,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정식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8월13일로 임박한 만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수사를 개시한 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 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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