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195억 부당 지원, 前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4-17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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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는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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