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점포 가입자 모집
집기ㆍ상품 등 손실 모두 보장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을 60%에서 80%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1970~19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ㆍ군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2년, 3년,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공제료가 저렴하고, 점포ㆍ집기ㆍ상품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화재공제 가입률은 높이고자 지원비를 80%로 올리고 자부담은 20%로 내렸다.
예를 들어 화재공제 주계약 B급 일반형 건물ㆍ동산 각 20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공제료 20만원 상당)에 가입할 경우, 최대 1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후 공제 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ㆍ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시ㆍ군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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