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최근 국공립 이지더원3차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한 가운데 원아ㆍ학부모 새학기 안내행사(오리엔테이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군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9월 시행사와 무상 임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등을 지원했다.
이지더원3차어린이집은 올해 0세아 반 2개, 1세아 반 3개, 2세아 반 1개로 운영되며, 정원은 총 42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협약서에 따라 정원의 70%는 이지더원3차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 이용하게 되며, 그외에는 별도 구분 없이 일반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보육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부모와 영유아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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