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립 봉안시설 ‘추모의 집’ 운영··· 총 3000기 갖춰 최대 30년 사용 가능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5-02-04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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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국가유공자등에 사용료 감면
    ▲ 서대문구립 봉안시설이 있는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역 주민들의 품격있고 저렴한 장례를 위한 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운영 중에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 3층에 있으며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 대상은 서대문구민 또는 지역내 직장인 및 그 가족이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초 15년간 20만원, 5년 사용 연장 때마다 7만원이다. ‘부부 단’ 사용료는 이의 2배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0% 감면된다.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부부단 8만 8천 원)이며 15년 단위 선납이 원칙이나 선납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민간시설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해,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준비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용 희망자는 신분증,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관련 증명서 등을 갖고 서대문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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