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적발 사업주 엄벌할 것"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별해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도록 하는 편법 계약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런 관행이 현장에서 만연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정보와 연계해 감독 대상 선정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가짜 3.3 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사업소득자가 많이 일하는 음식ㆍ숙박업, 택배ㆍ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과거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위장 계약 사례를 적발하고, 향후 유사 관행이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후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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