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2명·강사 11명등 포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시험 문항을 거래하며 수억원을 주고받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직원 등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ㆍ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적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처음 접수하고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문항은 1건당 10만~50만원으로, 20~30개의 문항을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지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이뤄진 '문항검토팀'도 운영하며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밖에도 대입 자기소개서 지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 입학사정관,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교사도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항 유사 논란' 관련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문항이 '일타강사'로 통하는 한 유명 강사 A씨의 사설 교재에 나온 것과 흡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 문제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는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에서 해당 지문을 처음 보고 별도로 저장해뒀다가 영어 23번 문항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다른 현직 교사가 제작해 A씨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과 사설교재 관계자들의 계좌, 통신, 전자우편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능 출제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설 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평가원은 검증에 필요한 사설 교재를 구하면서 그전까지 매해 구매 대상에 포함했던 A씨의 교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했다. 구매 대상을 2022년 9월 26일까지 발간된 교재로 한정하면서 9월 27일 발간된 A씨 교재를 빠트린 것이다.
이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A씨 교재 문항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다수 들어오자 평가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무마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심사 업무를 담당한 평가원 직원 3명은 이의심사 실무위원 등에게 "A씨 교재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는 모의고사였다"고 거짓말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경찰은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사들인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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