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높여야 -
![]() |
[용인=오왕석 기자]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풍덕천1ㆍ2동, 죽전2동 /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 관계 부서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방안 마련에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시설물 안전한 개관을 위한 하자 조치 촉구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 제안’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 관계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장정순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곧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하자 없는 안전한 개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가 사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하자 문제와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사 단계부터 개관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용인시의 모든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에 공감하며, 관계 부서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협조하고, 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의견 수렴 등에 나서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