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2017년 11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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