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만들어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3-04-03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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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 등 3명 구속 기소
    11곳서 집회··· 8500만원 뜯어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검은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유령노조 2곳을 만들어 8개월간 청주와 진천 등 도내 건설 현장 11곳을 돌며 집회를 열고 업체들로부터 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타설 공정 기간 고가의 중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이 요구하는 월례비나 발전기금 등을 건넬 수 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노동자가 단 1명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 2곳을 이용, 콘크리트 타설 일에 맞춰 집회를 열거나 현장 입구를 봉쇄해 공사 차량 이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음 신고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현장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연관이 없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행위를 뿌리 뽑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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